데뷔 전 버츄얼 스트리머, 위약금 없이 전속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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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방향을 두고 소속사와 갈등이 생겨 정식 데뷔 전 계약 종료를 원했던 버츄얼 크리에이터가, 추가 금전 청구 없이 전속계약을 합의 해지한 사례입니다.
계약서에는 거치기간 중 크리에이터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회사가 지출한 제작비·초기 투자비의 70%를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협상을 통해 위약금·위약벌·손해배상 등 추가 금전 청구 없이 전속계약을 상호 합의 해지했습니다.
CASE OVERVIEW
사건 개요
- 의뢰인
- 버츄얼 스트리머 데뷔를 준비하던 크리에이터
- 사건 발단
- 연습 방법, 캐릭터 콘셉트, 방송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계약 종료를 희망했습니다.
- 핵심 쟁점
- 데뷔 전 계약 종료에도 제작비·초기 투자비 70% 위약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금전 부담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 결정적 대응
- 회사 관계자의 기존 발언과 데뷔 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정리하고, 위약금·위약벌의 법적 성격을 함께 제시해 합의 해지를 협상했습니다.
전속계약 합의 해지 — 위약금·위약벌·손해배상 등 추가 금전 청구 없이 종결
01
데뷔 전이었지만, 위약벌 조항은 이미 살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속사와 버츄얼 크리에이터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릭터 콘셉트와 방송 방향에 대한 견해 차이가 생겨, 더 이상 같은 방향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크리에이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크리에이터의 귀책으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데뷔 전 거치기간에도 크리에이터 귀책으로 해지되면 회사가 기지출한 제작비 및 초기 투자비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별도 조항이 있었습니다.
아직 돈을 벌지 않았는데도 위약벌 70%를 전부 내야 할까요?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계약 체결 경위와 약정 목적, 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과 손해, 양측의 지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정식 데뷔 전이라 해당 버츄얼 IP를 통한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점은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손해와 위약벌의 과도성을 검토하는 협상 논리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02
먼저 해지 통보부터 하지 않고, 회사가 했던 말을 협상 근거로 잡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속사의 계약 위반을 명확히 입증해 곧바로 해지할 수 있는 사건이라기보다, 방송 방향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를 금전 부담 없는 합의 해지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데뷔 전이라는 점을 위약벌 협상의 핵심으로 활용
의뢰인은 아직 정식으로 데뷔해 수익을 발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제작비·초기 투자비의 70%라는 위약벌이 적혀 있더라도, 약정의 법적 성격과 회사의 실제 손해, 위약벌의 과도성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회사와 협의해 양측이 전속계약을 상호 합의로 종료하고, 합의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기존 계약상 권리·의무를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계약 해지 자체보다 해지한 뒤 돈을 더 청구받지 않는 구조를 확정한 것입니다.
방송 방향의 차이만으로는 회사의 명백한 귀책을 전제로 일방 해지하기 어려웠고, 계약서에는 데뷔 전에도 제작비·초기 투자비 70%를 위약벌로 부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회사 관계자의 기존 발언과 데뷔 전이라는 상황을 협상 근거로 제시하고, 장기간 위약벌 분쟁으로 가는 대신 상호 합의 해지를 이끌어냈습니다.
03
위약금·위약벌·손해배상 없이 전속계약 합의 해지
최종적으로 소속사와 의뢰인은 전속계약을 상호 합의로 종료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된 장비 반환과 회사 자료 삭제 등 필요한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하고, 그 외에는 서로 추가로 정산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해지 합의서 제4조에 향후 금전 분쟁을 막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이번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추가 위약금·위약벌·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관계를 종결했습니다.
데뷔 전이라면, 해지 통보부터 보내기 전에 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버튜버·라이버 전속계약을 끝내고 싶거나 소속사에서 위약금을 요구했다면, 계약서와 회사와의 대화 내용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위약금과 계약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약 검토부터 합의 해지 협상까지 함께하겠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아직 버튜버로 데뷔하지 않았다면 전속계약을 그냥 해지할 수 있나요?
아직 데뷔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체결된 계약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데뷔 전 준비기간에도 위약벌이나 제작비 반환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가 데뷔 전 해지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일방 해지와 합의 해지 중 적절한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제작비의 70%를 위약벌로 낸다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전부 내야 하나요?
계약서 문구만으로 모든 경우에 같은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계약 체결·종료 경위가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위약벌로 인정되면 단순히 금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내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해지서에는 어떤 문구가 가장 중요한가요?
계약 종료일뿐 아니라 장비·자료 반환과 정산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약금·위약벌·손해배상 등 추가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고, 비밀유지나 비방금지처럼 합의 후에도 남는 의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근거로 한 임의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최동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