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퇴사 시 지분 분쟁, 소송 없이 총 세전 약 3천만 원 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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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임원으로 합류하면서 연봉 외에 대표 보유 지분 5%를 받기로 약정했지만, 퇴사 과정에서 회사가 지분을 실제로 이전하지 않은 채 낮은 수준의 보상안으로 모든 권리를 정리하려 한 사건입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지분 5%가 명시돼 있었지만 “주식 양도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문구도 있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서상 지분 약정을 근거로 권리 이행을 요구하면서 퇴사를 보류하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까지 가지 않고 실제 근로 제공은 종료하되 근로관계를 일정 기간 유지하고, 보상급여와 추가 합의금을 합해 세전 약 3천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CASE OVERVIEW
사건 개요
- 의뢰인
- 스타트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며 연봉 외 대표 보유 지분 5%를 약정받은 임원급 직원
- 사건 발단
- 회사와 업무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로 퇴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약정한 지분 5%를 실제로 이전하지 않은 채 퇴직 조건을 제시함
- 핵심 쟁점
- 연봉계약서에는 지분 5% 제공이 명시돼 있지만 세부 주식양도계약은 별도로 체결하기로 되어 있어, 실제 지분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이를 퇴직 협상에서 어떻게 반영할지가 문제됨
- 결정적 대응
- 낮은 보상안을 곧바로 수용하거나 사직부터 하지 않고, 계약서상 지분 제공 문언을 근거로 회사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면서 퇴사를 보류하고 협상을 진행
실제 근로 제공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보상급여 지급 + 추가 합의금 1,500만 원, 총 세전 약 3천만 원 지급 조건으로 합의
01
연봉계약서에는 분명히 ‘지분 5%’가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타트업의 CTO로 입사했습니다.
연봉은 5,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연봉계약서에는 이와 별도로 회사가 대표 보유 지분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다만 바로 다음 문장에는 주식 양도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근무를 이어가던 중 회사와 의뢰인 사이에 업무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겼고, 결국 퇴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사 측은 지분 관련 사항은 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지분의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고, 지분까지 포함해 모든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퇴직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회사와 길게 분쟁하기보다는 원만하게 퇴사하고 싶었지만,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지분 5%를 사실상 포기하는 대가로 회사가 제시한 조건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02
일단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지분 약정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일단 사직을 하게 되면 향후 협상을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지분 약정부터 계약에 따라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퇴사 시점과 지분 권리를 함께 묶어 협상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낮은 보상안에 바로 서명하지 않고 퇴사를 일단 보류
회사는 의뢰인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의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보낸 제안에는 지분을 포함한 상호 간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함께 정리하는 내용이 전제돼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직과 권리 포기를 먼저 확정하면 지분 약정에 대한 협상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회사 제안에 동의하지 않고, 법률 검토가 끝날 때까지 퇴직 조건 확정을 보류했습니다.
연봉계약서 지분 5% 문언을 근거로 지분 양도 이행 요구
연봉계약서에는 대표 보유 지분의 5%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물론 세부 내용은 별도 계약으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분 양도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아무런 보상 없이 이 약정을 없었던 일처럼 처리하기도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계약서상 문언을 근거로 지분 제공 의무를 이행하거나, 지분 권리를 포기하는 데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 조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대한 소송을 피하고 합의금을 높이는 전략으로 접근
의뢰인의 목표는 회사를 상대로 장기간 지분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여한 부분과 약정된 권리를 인정받으면서 관계를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지분 5% 자체의 이전만 고집하기보다, 지분 권리까지 포함해 퇴직 시 받을 경제적 보상을 현실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근로 제공은 즉시 종료하면서도 근로관계는 일정 기간 유지하고, 보상급여와 별도의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는 안으로 조건이 조정됐습니다.
합의금을 받기 전에 지분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철저한 합의서 검토
최종 퇴직합의서에서는 지분 5%와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상급여와 추가 합의금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당초 회사가 제공한 합의서는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지분이 양도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합의서 체결 시점이 아니라 합의금 지급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이번 사건의 핵심은 회사가 제시한 퇴직 조건을 먼저 받아들이고 지분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연봉계약서에는 대표 보유 지분 5%가 명시돼 있었지만, 별도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그대로 소송으로 가면 법적 다툼이 길어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먼저 확정하기보다 계약서상 지분 약정을 협상의 핵심 카드로 활용하고, 실제 지분 이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 없이 실제 근로는 종료하면서도 총 세전 약 3천만원의 보상 조건을 확보하고 지분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03
실제 근로는 종료하고, 소송 없이 총 약 3천만원 보상 합의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최종 제안 받았던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인 총 세전 3천만원의 보상급여 및 추가 합의금을 소송 없이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분이 걸린 퇴사라면, 서명 전에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약속받은 지분을 받지 못한 채 퇴사를 논의하고 있다면, 연봉계약서와 회사가 제시한 퇴직 조건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퇴사와 지분 분쟁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권리 검토부터 보상 협상과 합의서 검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연봉계약서에 지분 5%라고 적혀 있지만 별도 주식계약이 없으면 아무 권리도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 계약이 예정돼 있다면 주식의 양도 시기·방식·조건 등에 관한 추가 합의가 필요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지분 제공 문구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면, 그 약정의 의미와 체결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 권리 주장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퇴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지분 문제를 협의해도 되나요?
퇴사했다고 해서 기존의 계약상 권리가 당연히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합의서나 사직 과정에서 지분·임금·손해배상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에 서명하면 이후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와 퇴직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지분 약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지분 대신 돈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하면 받아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지분의 법적 성격과 회사 가치, 실제 양도 가능성, 소송으로 갔을 때의 비용과 기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먼저 제시한 금액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지분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어느 정도 조건이 합리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합의서에서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지급 금액과 지급일뿐 아니라 지분 포기 시점, 부제소 합의의 범위, 미지급 시 대응 방법, 비밀유지와 손해배상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받기도 전에 지분이나 기타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도록 되어 있다면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보호장치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근거로 한 임의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최동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