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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성범죄

전 남자친구 외도 글 올렸다가 스토킹 송치… 검찰 ‘혐의없음’으로 뒤집은 사례

https://blog.naver.com/rhoi21/224428707977 ↗
온라인 게시물과 디지털 증거를 상징하는 컴퓨터 키보드

오랜 기간 교제한 전 남자친구의 외도 경험을 SNS에 여러 차례 적었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경찰은 해당 게시·도달 행위를 스토킹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의뢰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게시물이 실제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달했는지, 경찰이 특정한 행위들을 하나의 지속적·반복적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연락을 거부해 왔는지 등을 통화녹음과 전화내역까지 다시 정리해 다퉜습니다.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CASE OVERVIEW

사건 개요

의뢰인
전 연인과 관련한 SNS 게시물로 스토킹 피의자가 된 의뢰인
사건 발단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외도 경험을 SNS에 여러 차례 게시했고, 게시물과 팔로우 알림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됨
핵심 쟁점
경찰이 이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상태였고, 경찰이 특정한 여러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평가하고 있었음
결정적 대응
경찰이 특정한 각 행위의 시점과 간격을 다시 나누어 반복성을 다투고, 고소인과의 통화녹음·부재중전화 내역을 통해 연락 거부 의사와 실제 연락 관계를 함께 소명. 의견서 제출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채 송치된 수사 과정도 별도로 지적
최종 결과

검찰 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불기소 처분

01

변호사를 선임하자마자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 헤어진 뒤, 교제 과정에서 겪었던 외도 문제를 자신의 SNS에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스레드에 글을 올린 뒤 피해자와 피해자의 연인 계정을 팔로우해 알림과 게시물이 도달하게 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스토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특정한 행위는 총 5회였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혐의 인정’ 판단이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각 게시와 알림이 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하나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범죄로 묶을 수 있는지를 사실관계부터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의 스토킹행위가 있었다고 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까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여러 SNS 행위를 합쳐 총 5회의 스토킹행위로 보았지만, 변호인은 각 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상대방에게 실제 알림이 도달한 횟수를 다시 나누어 반복성 자체를 다퉜습니다.

02

‘몇 번 올렸는가’보다 각 행위가 실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다시 쪼갰습니다

경찰은 약 3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행위들을 묶어 총 5회의 스토킹행위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횟수만으로 반복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각 게시와 알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나누고, 실제로 고소인에게 알림 등이 도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몇 차례인지 따로 정리했습니다.

당시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고소인에게 직접 알림 등이 도달한 행위는 두 차례로 보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여러 행위 사이의 간격을 고려하면 이를 하나의 계속적·연속적인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스토킹행위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실제 통화녹음을 확인한 결과,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명확한 연락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경찰이 5개의 행위를 특정해 송치했더라도, 각 행위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어떻게 도달했는지,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어땠는지, 상대방이 연락을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었는지를 각각 다시 나눠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통화녹음과 전화내역, 각 게시 행위의 시점을 함께 정리해 도달 여부·상대방의 의사·지속성과 반복성을 모두 별도의 쟁점으로 다퉜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이라도 검찰 단계에서 구성요건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03

경찰 송치 뒤,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검찰로 송치됐지만, 사건은 기소되지 않고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다만 검찰의 처분 결과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검찰이 변호인의 개별 주장 중 어느 부분을 받아들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경찰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다시 다투었고,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이었다는 점입니다.

스토킹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검찰 처분 전에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 연인 관련 SNS 글로 스토킹 조사를 받거나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게시물과 통화·메시지 기록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억울한 혐의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수사기록 검토부터 검찰 대응까지 함께하겠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전 연인 이야기를 SNS에 여러 번 올리면 무조건 스토킹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SNS 게시물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게시 내용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달하거나 나타났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몇 번 연락하거나 게시해야 ‘반복적’인 스토킹이 되나요?

법에 정해진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단순히 2회, 3회 이상이면 자동으로 반복성이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각 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범의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최근 대법원도 서로 떨어진 비연속적인 단발 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반복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마”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다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반드시 명시적인 거부 문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는 대화 내용과 차단 여부, 기존 관계, 연락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향후 연락 가능성을 전제로 한 통화를 했고 이후 먼저 여러 차례 전화한 내역이 있어, 변호인은 연락 거부 의사가 명확했는지 별도로 다퉜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검찰로 송치됐다면 결과를 바꾸기 어렵나요?

경찰의 송치는 최종 유죄 판단이 아닙니다. 검찰은 송치된 기록과 추가로 제출된 의견·증거를 다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송치했지만,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근거로 한 임의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최동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