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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방송 분쟁

3년 전속계약, 단 50만 원 정산으로 조기 해지

https://blog.naver.com/rhoi21/224428720852 ↗
방송 활동과 수익 정산 분쟁을 연상시키는 마이크와 헤드폰

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던 의뢰인은 원하지 않던 엑셀방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소속사와의 전속관계를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를 요구하자 회사는 직접투자비용 명목으로 약 280만 원을 청구했고, 남은 계약기간 동안 방송 활동까지 제한하는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단순히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비용을 깎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의 보호의무 불이행, 투자비 청구 근거, 정산 문제 및 부당한 활동 제한 조항까지 다각도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엑셀방송 전환을 막아내고 전속계약을 안전하게 종료한 것은 물론, 50만 원만 정산한 뒤 손해배상금과 장비사용대금 등 나머지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는 성공적인 합의해지를 이끌어냈습니다.

CASE OVERVIEW

사건 개요

의뢰인
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라이버
사건 발단
방송 활동 과정에서 소속사와 운영 방향에 대한 갈등이 커졌고, 의뢰인은 엑셀방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계약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함
핵심 쟁점
투자비 청구의 근거와 회사의 계약 이행 여부, 계약 종료 후 방송 제한 및 남은 채무를 함께 정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결정적 대응
회사 측 보호조치, 투자비 세부내역, 정산 문제와 활동 제한을 각각 검토해 단순한 개인 변심에 따른 해지가 아니라 전속계약의 신뢰관계와 회사의 의무 이행 문제로 대응
최종 결과

엑셀방송 전환 전 계약 종료 + 50만 원 정산 + 나머지 손해배상금·장비사용대금 등 일체 채무 소멸

01

원치 않는 엑셀방송 전환 계약을 끝내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과도한 투자비 청구

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로 계약을 맺은 의뢰인은 원했던 활동 방향과 실제 회사가 제시하는 방향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원하지 않는 엑셀방송으로 활동 형태가 넘어가기 전에 전속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을 끝내겠다고 말하는 순간부터였습니다. 회사는 직접투자비용 명목으로 약 280만원을 요구했고, 계약을 중도에 정리할 경우 금전적 부담뿐 아니라 향후 방송 활동까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2

‘누가 먼저 계약의 신뢰를 무너뜨렸는지’ 먼저 정리했습니다

회사에서 비용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금액 협상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의뢰인이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회사가 투자한 비용을 얼마나 돌려줄지만 협상하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엑셀방송에 실제 참여하기 전에 계약 종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음악·토크 중심의 방송을 생각했지만 회사가 제시하는 활동 방향과 차이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도 엑셀방송을 별도로 전제한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 엑셀방송에 참여한 뒤에는 회사의 추가 지원비용이나 방송 활동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했습니다.

성희롱·스토킹 피해에 대한 회사의 대응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원계약은 회사가 크리에이터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고려해 매니지먼트를 수행하고,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성희롱과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을 때 회사 측이 보여준 대응은 의뢰인이 기대한 보호와 거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 회사가 크리에이터를 어떻게 관리·보호해왔는지까지 함께 검토해 신뢰관계의 문제로 정리했습니다.

미정산 수익과 장기간 방송금지 조항까지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는 미정산된 방송 수익도 남아 있었습니다.

또 합의해지 조건을 그대로 따르면 투자비를 지급하는 것에 더해 남은 계약기간 동안 방송 활동까지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용 문제만 별도로 협의하지 않고 정산의무·활동 제한·회사의 보호의무·방송 방향 문제를 함께 묶어 전속계약 종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원하지 않던 엑셀방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속계약을 끝냈다는 점입니다.

엑셀방송으로 실제 활동이 전환된 뒤였다면 회사의 추가 투자비용이나 방송 일정, 수익 정산 등 새로운 이해관계가 더 얽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요구한 투자비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계약 이행 과정과 보호조치, 정산 및 향후 활동 제한까지 함께 정리하고 결국 엑셀방송 전환 전에 계약관계를 조기해지 할 수 있었습니다.

03

50만 원 정산, 나머지 채무 전부 소멸

최종적으로 의뢰인과 회사는 전속계약을 상호 합의로 종료하고, 의뢰인이 정산금 500,000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정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의뢰인이 회사에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장비사용대금 등 일체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고, 양측 사이에 계약과 관련한 다른 채권·채무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향후 해당 계약과 관련해 서로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제기,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회사가 처음 요구했던 금액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있던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방송 제한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전속관계를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비를 보내거나 해지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원치 않는 엑셀방송 전환이나 투자비 청구로 전속계약을 끝내기 어렵다면, 계약서와 정산·비용 내역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계약과 비용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약 검토부터 합의 해지 협상까지 함께하겠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소속사가 투자한 장비비를 요구하면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투자비 반환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제시한 모든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회사가 구매한 장비인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무료 지원이라고 안내했던 비용인지, 이미 정산에서 공제된 항목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비용을 요구한다면 세부 산정근거와 증빙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속계약이 3년 남았으면 해지 후 3년 동안 방송을 못 할 수도 있나요?

계약서에 활동 제한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그대로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 기간과 범위, 계약이 종료된 이유, 회사가 보호하려는 정당한 이익과 크리에이터의 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종료 과정에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향후 활동 제한이 최종 합의에 남아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속사가 크리에이터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계약입니다. 대법원도 전속계약에서 상호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해지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가 있었고 어떤 대응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카카오톡·이메일·통화녹음 등 당시 회사에 피해를 알린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해지를 한다면 어떤 문구를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하나요?

단순히 “전속계약을 종료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장비대금·위약금·손해배상·미정산금 등 남은 금전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후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향후 방송활동 제한과 비밀유지 의무가 남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합의서에 어떤 권리가 남고 어떤 채무가 소멸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근거로 한 임의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최동준 변호사]